식약처, 가짜 능이버섯 3개 제품 적발
왼쪽부터 오정농산과 해오미푸드에서 수입·판매된 가짜 능이버섯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수입 능이버섯이 식용 불가의 '가짜 버섯'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 유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케일리 투스 버섯은 표면이 짙은 색 인편으로 덮여있어 언뜻 보면 능이버섯과 유사하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와 이레상사(경기 부천)가 각각 중국에서 수입해 5㎏씩 포장 판매한 ‘건능이버섯’이다. 오정농산(경기 부천)이 500g씩 담아 태림에스엠(경기 하남)을 통해 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또 이들 업체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 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수입·판매한 업체 3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적발됐다.
2일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 ▲오정농산(경기도 부천시) 총 3곳이다. 회수 대상은 해오미푸드와 이레상사는 각각 5㎏ 포장단위 제품이다. 오정농산은 500g 포장단위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태림에스엠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스케일리 투스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한 결과 스케일리 투스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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