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소희 알아보기
여덟 살 고3 홍수연 학생은 전북 완주의 특성화고 애완동물학과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콜센터에 현장실습에 가라는 학교 선생님의 지시로 회사에 갔습니다. 사원증과 명함이 나오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부모님도 좋아했습니다. 현장실습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회사에서 배치해준 ‘해지방어’ 업무가 맞지 않았습니다. 해지방어는 그야말로 고객 욕받이 부서였습니다. 발랄하던 소녀는 넉 달밖에 일하지 못하고 스스로 차가운 전주 아중저수지에 잠겨 사망했습니다. 2017년 1월 23일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어느 사업장인지, 어떤 경위인지, 유족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콜센터 회사, 소녀가 재학했던 학교, 교육청, 노동청 모두 사건이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전북의 어느 청소년 인권활동가가 “학생 한 명이 투신했다”는 단신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학교마다 전화를 다 돌려봤습니다. “사망한 학생이 어느 업체에서 일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무슨 소리죠?”,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는 “지금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기지로 마침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23년 2월,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했습니다. 소희(김시은 분)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묘사했고, 이 죽음 이후에 이 사건을 이제야 수사하게 되는 형사 유진(배두나 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2부로 나뉘는 특이한 구조의 영화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30일에 ‘다음 소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 근로·폭행·착취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입니다. <다음 소희> 정주리 감독을 만나 영화와 노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소희>를 보고 의미 있는 노동 관련 영화라 인터뷰 연락을 드려봤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작사로부터 연락 전달을 받았는데 법에 관한 너무 전문적인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화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노동법을 알리는 일을 하신다는 내용을 들어서 동의했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던 터였습니다.”
-노동법 교육을 한다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이제 기억도 못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영화나 콘텐츠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특히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했던 게, ‘왜 고등학생이 이런 데서 일을 하지’였어요.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학교가 아이들을 그런 현장으로 보낸다는 것, ‘해지방어’라는 그 일이 굉장히 안 좋은 업무였지요. 콜센터에서 상담은 할 수 있죠. 그런데 해지하려고 하는 고객의 해지를 못 하게 막는 그 팀이 따로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온갖 스킬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지를 못 하게 막으면 고객은 화가 날 대로 나고, 우리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매우 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당 회사와 학교가 문제였을까요.
“이런 일을 하도록 아이를 보낸 그 학교만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학교가 그렇게 하도록 또 교육청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이고. 전체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대로 가다가는 닥치는 대로 돈만 된다 하면 그곳이 어디든 다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었어요.”
-학교는 취업률만 높이면 되는 거죠. 회사도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소희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요?’라고 담임 선생님에게 질문하죠. 유진도 ‘그 일이 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학생을 보낸 선생님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소희가 노동청에 달려가면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다,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뭔가 다른 조치나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그러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전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보낸 학교가 노동법 교육을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드시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게 완전히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실습생이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라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학생이면서 노동자인 건데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 있는지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실습생은 그냥 학생이니까 노동자가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 이게 공적인 해석이거든요. 여기 보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 68207-1833, 2002.5.4.)’고 돼 있죠.
“너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습생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을 다 안 주는 건데, 그렇더라도 아직 숙련되지 못한 상황에 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선까지는 지급을 해줘야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에선 일어나는 일은 도무지 납득이 잘 안 돼요. 아예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습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깎을 수 있어요. 깎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과 후의 계약서가 달랐어요. 학생과 학교, 회사 3자 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하루 7시간 근무, 월급 160만5000원이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습 나간 후 회사와 수연양이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13만5000원, 연장근로와 야근, 휴일 근무에 동의한다고 돼 있었다고 해요.
“취약함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법 규정을 나쁘게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현장실습생들의 처지를 취약하게 만들었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학생이 일하다가 죽었는데 누구 하나 내 탓 하는 사람이 없어’가 유진의 대사죠. 당시 회사 팀장의 2017년 3월 MBC 인터뷰를 보면, ‘(자해) 상처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여러 번 폭행이 있었다고 하고, 우리가 보면 약간 정서적으로도 의심이 되고’라고 했어요. 오히려 소희 탓이라는 거죠.
6년 전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 고(故) 홍수연 양의 죽음을 처음 세상에 알린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와 이 사건을 <다음 소희>라는 영화로 만들어낸 정주리 감독이 입을 모아 말했다. 취재를 시작하고, 영화를 만들게 된 각자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질문을 던진 권해효 배우는 "무엇이든지 짤로 소비되고 빨리 소비되는 시대에 탐사보도라는 느린 발걸음을 해온 한 기자와 긴 호흡의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 두 느린 호흡이 <다음 소희>를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프레시안 주최로 18일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다음 소희> 상영회가 열렸다. 상영회가 끝난 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고(故) 홍수연 양의 죽음을 취재했던 허환주 프레시안 편집국장과 영화를 만든 정주리 감독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사회자(모더레이터)로 권해효 배우가 함께했다.
아동폭력을 다뤘던 <도희야> 이후 정 감독의 9년 만의 차기작인 <다음 소희>는 청소년 노동, 특히 소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현장실습'을 파헤친다. 영화는 현장실습에 나간 소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찰인 유진이 그 죽음의 실상을 밝혀가는 과정을 담았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
정주리 감독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홍수연 양의 사건이 발생한 2017년 '탄핵 정국'을 회상하며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2020년 말 이 사건을 영화로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시간차가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당시 내가 뭐했는지 되돌아보니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됐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와중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뭐가 그렇게 (나와) 가까웠는지 당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반면 어느 한편에 있던 이 일은 뭐가 그렇게 (나와) 멀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공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나는 전혀 몰랐고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지 납득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허환주 기자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홍수연 양 사건 뿐 아니라 다른 현장실습생의 죽음들을 취재해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는 홍수연 양의 사건을 보도한 이후 다른 아이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홍수연 양 사건을 보도(☞관련기사 : 자살한 여고생은 '욕받이' 상담사였다 )했지만 이 시스템이 홍수연양 혹은 홍수연양이 다닌 학교에만 국한되는걸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 걸까" 궁금했다며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다른 특성화고, 공고, 상고...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홍수연 양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권해효 배우는 이 영화가 상영된 시기가 사건이 발생한 시기 즈음인 2017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2023년이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로 그는 '능력주의'가 팽배했던 2017년의 사회를 꼬집었다.
권 배우는 "2017년의 기억을 떠오르면 누군가 만들어낸 '공정사회 담론', '능력주의'가 있었다"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된다고 했을 때 '능력도 없는 것들이 정규직화 된다'던 언론이 큰 목소리를 낼 때"였다며 "그 '능력주의'라는 것에 회의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다면 '무능하니까 마이스터고, 상고 갔겠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긴 탐사보도와 긴 호흡으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무척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깡' 있는 소희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걸까
상영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20대 초반 예식장에서 노동했다고 밝힌 한 여성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매우 울었다"며 "호프집에 소희가 있을 때 발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영화에서 소희는 죽기 전 '가맥집'에 들러 홀로 맥주 두 병을 시켜 마신다. 이 장면에서 소희의 맨발에 햇빛이 드리운다. 그 의미에 대해 정 감독은 "소희의 생전 마지막 날 저물어가는 마지막 햇빛이 차가운 소희의 발에 드리우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서 만든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잠깐이라도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을까, 그랬다면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라며 "저도 좀 궁금하고 헤아려보고 싶어서 만든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유진(경찰)에게도 똑같이 그 햇빛이 반복될 때, 지금은 죽고 없는 존재(소희)를 쫓아가지만 유진이 그 순간 만큼은 소희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권해효 배우는 "정주리 감독의 영화를 감탄하면서 봤던 이유는 소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대 고통을 진열하지 않고, 한 개인의 경험치로 묶어놓는다"며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서 거리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객은 "소희가 깡도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며 "이 사건을 취재하고 영화로 만든 기자와 감독은 소희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벽이나 구조를 느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된 지점이 있는지 질문했다.
정 감독은 "이 영화가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이 어떻게 혼자 죽음에 이르는지의 이야기기도 하다"며 "소희가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던 소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희에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가 있었다. 소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핸드폰도 쥐고 있다"며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고립되어 가는 과정을 그렸다"고 했다. 이어 정 감독은 "(소희의 죽음은) 소희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좁혀져 오고 마지막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기자는 현장실습 제도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소희> 영화가 나오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뜯어보면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현장실습생의 '애매한' 신분을 꼽았다. 허 기자는 "현장실습생은 학생이면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부, 교육부 어디 소관도 아니게 붕 떠있는 존재라 제도를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며 "홍수연 양이 사망한 그 해 10월에 같은 현장실습생 신분인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찍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을 바꾼다고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가 볼 때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다"며 "현장실습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들었으면서"
정주리 감독은 소희의 죽음을 추적하는 경찰 유진 역에 대해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현실에는 유진같은 존재가 없어서 판타지라고 한다"며 "현실에 그런 경찰은 없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허환주 기자처럼 그 사건을 처음 취재해서 알리는 분이 있었다"고 했다.
정 감독은 이어 "영화 속 유진도 절망과 답답함을 느끼고 끝이 나지만 영화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변화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권해효 배우는 극 중 소희가 처음 자살을 시도한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처음으로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느냐고 묻는 장면을 떠올렸다. 소희의 부모는 소희에게 잘 안 들린다는 듯이 "뭐라고?"하고 되묻는다. 하지만 소희는 "치. 들었으면서"라고 서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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