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며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갈취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경기 수원과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주 A씨(45)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학생들을 유인하고 이용권 등을 강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고 말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했다.
직원들은 디스코팡팡 DJ인 자신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장당 4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기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함께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여학생에게 성매매시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수원역 디스코 팡팡이 단순 놀이 시설이 아닌 초·중·고등학생 대상 조직범죄가 이뤄진 장소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5차례에 걸쳐 차례로 윗선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직원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상습공갈교사 혐의를 적용, 지난 8월2일과 11일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출을 높이라는 A씨의 지시를 범죄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놀이시설을 빙자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이고 갈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아동은 DJ들을 여전히 연예인처럼 여겨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아동들을 배신자 취급해 협박하다 입건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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