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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꾀어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뒤 성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은 15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밤 0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안녕동 자택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마약 성분이 든 물을 마시게 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주사기로 B씨의 팔에 몰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B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둘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로, A씨는 B씨를 자택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DB
A씨는 이미 마약 투약으로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병합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뒤늦게 기소된 강제 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모두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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