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주채광)는 김모(21)씨와 그의 부모가 경기도 시흥시의 A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어 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김씨는 16살이던 2018년 12월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다. 약 한 시간 뒤 김씨는 증상이 호전돼 귀가했지만, 다음 날 오후 2시쯤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 골절을 입고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외출해 김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부모는 사고의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와 가족은 병원이 투약 시 약의 부작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김씨는 사고에 대해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도 김씨는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로 파악됐다.
법원은 김씨와 그의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A병원이) 김씨와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은 김씨가 혼자 있도록 해선 안 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과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김씨의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소득)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청구된 6억2900여만원이 아닌 5억7000여만원으로 선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의 소신 있는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돼지 심장 이식 환자 2달여 만에.... 수술 경과는? (2) | 2023.12.08 |
---|---|
꿈에서 뺨 맞기, 과연 길몽인가 흉몽인가? (1) | 2023.12.07 |
똥 꿈 해몽 똥 싸는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1) | 2023.12.05 |
연예인 나오는 꿈해몽 - 좋아하는 연예인과의 만남의 의미 (1) | 2023.12.05 |
경계성 인격 장애(BPD) 테스트, 증상, 원인, 치료방법 (0) | 2023.11.02 |
댓글